회사 하위에 사업부 별 구분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 손익센터를 활용 가능
개요
코스트센터와 손익센터를 재무회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때는 사업부 구분 공시가 필요한 경우이다.
손익센터 : 매출에서 원가와 비용을 차감한 이익을 보고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코스트센터 : 비용을 집계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 단위
손익센터
재무회계 관점에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가 여러 가지 사업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코드만으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분리하여 볼 수 없다.
그렇기에 사업부 별로 재무제표를 보고하거나 공시해야 한다면, 손익센터를 활용하여 사업부를 구분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서 손익센터는 관리회계에서 사용되는 구분회계의 기준이 되는 조직이며, 재무회계 관점에서 사업 영역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업 영역과 손익센터를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하거나, 둘 중 하나만 채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재무 관점에서 사업부 별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해 손익센터 단위로 최초 기록이 필요하다. 회사 단위의 공통 자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배부 프로세스도 고려되어야 한다.
코스트센터
코스트센터의 경우는, 회계전표에 입력되는 비용 실적이 발생하는 최소단위이다.
2개 이상의 사업부가 존재하고 재무제표 내에서도 사업부 별 구분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재무회계 관점에서 코스트센터의 역할은 미미할 수 있다.
단, 하나의 회사에 여러 개의 사업부가 있고 그 사업부 여러 개를 포괄하는 공통조직이 있을 경우 그 공통조직에서 발생한 비용은 배부를 통해서 (관리회계) 하위 사업부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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