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회계 목적으로 데이터를 집계하기 위해 손익 계정을 대상으로 원가요소로 지정 가능
개요
원가요소는 Cost Element 로, SAP 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재무회계에서 계정 (General Leder Account) 이 존재하는데, 관리회계에서는 재무회계에서 생성된 계정에 대해서 원가요소 관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무제표에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최소 집계되는 단위가 계정인데, 관리회계에서도 관리회계 목적으로 자료를 집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가요소 선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원가요소로 선정한다는 의미는 관리회계 Object 를 입력하면서, 전표가 생성되는 시점에 관리회계 테이블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겠다는 의미와도 같다.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원가요소로 지정된 계정을 입력한 뒤에, 관련된 CO Account Assignment 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면서 이후 진행이 제한된다.
원가요소 생성 여부
원가요소 관리여부를 판단하고, 사용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계정 생성 → 원가요소 생성 여부 판단 (1차 원가요소 또는 2차 원가요소) 해야 한다.
1차 원가요소
일반적으로 재무회계에서 사용하는 손익계산서계정에 대해서 원가요소를 관리하는 경우로, 비용/수익과 같이 구분하여 원가요소범주를 입력한다.
원가요소 생성 이후, Transaction Data 가 발생했다면 삭제는 불가능하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계산서에 조회되는 계정에 대해서는 1차 원가요소가 필요하다.
관리회계에서는 CO Object 를 통해 수익/비용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CO Object 가 입력되려면 원가요소 생성은 필수적이다.
아래는 매출 계정의 예시인데, G/L Account Type 이 Primary Costs or Revenue 로 지정되어 있다.
영업외 손익 계정을 제외한 손익계정은 아래 속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2차 원가요소
1차 원가요소와는 다르게, 재무회계와 관련없이 관리회계에서만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2차 원가요소의 경우는, 관리회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직접 계정을 입력하여 전표 처리를 할 수 없다.
CO Module 내 결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정의된 Configuration 의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G/L Accout Type 이 Secondary Costs 로 지정된 경우가 해당한다.
Secondary Costs 항목으로 분류한 이후에, 어떤 용도인지는 아래와 같이 원가요소 범주 입력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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